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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알고 지낸 친구나 믿었던 친척에게 돈을 빌려줄 때, 서류 한 장 쓰자고 말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돈은 사람 사이의 신뢰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권리를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차용증은 단순히 상대를 못 믿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법적 분쟁으로 번졌을 때 나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인 차용증, 어떻게 써야 빈틈이 없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과 작성 원칙
| 구분 | 필수 포함 내용 | 비고 |
| 인적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신분증 대조 필수 |
| 채무 금액 | 차용 원금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병기) | 금액 변조 방지 |
| 이자율 | 연 이자율 및 이자 지급 시기 | 법정 최고금리 준수 |
| 변제일 | 원금을 돌려받을 날짜와 방법 | 분할 상환 여부 명시 |
차용증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신분입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적는 경우가 많은데,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고 연락처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기재해야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당사자를 특정하기 쉽습니다.
금액을 적을 때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숫자로만 적지 말고 한글이나 한자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금 일천만 원 정(10,000,000원)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자에 대해서도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연 몇 퍼센트인지 명시해야 하며, 현재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서명보다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지장을 찍거나 자필 서명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양식 샘플 및 세부 작성 방법
| 양식 구성 요소 | 작성 예시 (Sample) | 작성 팁 |
| 제목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 명확한 제목 설정 |
| 원금 | 금 오백만 원 정 (₩5,000,000) | 한글/숫자 병기 |
| 변제 기일 | 2026년 12월 31일 | 날짜 특정 필수 |
| 이자 조건 | 연 5% (매월 말일 지급) | 미기재 시 무이자 원칙 |
표준 양식을 사용할 때는 빈칸을 채우는 것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실제 차용증에 들어갈 핵심 문구 샘플입니다.
[차용증 샘플 문구]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전을 빌렸음을 확인하며, 이를 성실히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 원금: 금 오백만 원 정 (₩5,000,000)
- 이자: 연 5%로 정하며, 매월 말일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한다.
- 변제 기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
- 변제 방법: 채권자 명의의 XX은행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특히 변제 기일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이므로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변제 기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채권자가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원금 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넣으면 채권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양식 하단에는 반드시 작성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날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거나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재 사항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기보다 오타가 났을 경우 아예 새로 작성하거나, 수정한 부분 위에 두 줄을 긋고 쌍방의 도장을 찍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효력을 높이는 안전장치 활용법
| 장치 종류 | 주요 특징 | 추천 상황 |
| 공증 (공정증서) | 판결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 | 고액 거래 시 권장 |
| 인감증명서 첨부 | 본인 작성 사실을 입증 | 일반적인 금전 거래 |
| 계좌이체 내역 | 돈이 오간 사실을 증명 | 모든 거래 필수 |



차용증 자체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을 때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공증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차용증 작성 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이는 나중에 상대방이 차용증을 쓴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을 원천 차단합니다. 또한 모든 돈의 거래는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기보다 반드시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은 차용증에 적힌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물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약 사항을 활용해 상세한 조건을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변제 기일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이나, 채무자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세부 조항들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채권자의 입장을 훨씬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차용증 작성 실전 단계별 매뉴얼
| 단계 | 수행 작업 | 체크포인트 |
| Step 1 | 신분 확인 및 서류 준비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확인 |
| Step 2 | 차용증 본문 작성 | 금액, 이자, 날짜, 인적사항 기재 |
| Step 3 | 서명 및 날인 | 당사자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 Step 4 | 자료 보관 및 송금 | 차용증 보관 후 본인 명의 계좌 송금 |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꼼꼼함이 요구됩니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Step 1: 상대방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차용증에 적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대리인이 나올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Step 2: 위에 제시된 샘플 문구를 참고하여 빌려주는 금액과 이자, 갚을 날짜를 적습니다. 이자는 매달 며칠에 지급할 것인지, 원금은 일시불로 갚을지 나누어 갚을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Step 3: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가능한 한 종이 두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 서류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4: 작성된 차용증은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서류 작성이 끝난 직후에 채무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이때 이체 내역 비고란에 대여금이라고 메모를 남겨두면 나중에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매우 좋습니다
.
이렇게 작성된 차용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안심을 주고, 빌리는 사람에게는 책임감을 심어주어 결과적으로 원만한 관계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마무리 :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은 인적 사항과 금액을 정확히 기재한 샘플 양식을 활용하고, 인감증명서나 공증을 통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